출애굽기 22장 1~31 賠償에 關한 法
賠償에 關한 法
1 사람이 소나 羊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羊 한 마리에
羊 네 마리로 갚을 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罪가 없으나
3 해 돋은 後에는 피 흘린 罪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賠償할 것이나 賠償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賠償할 것이요
4 도둑질 한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羊을 莫論하고 갑절을 賠償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葡萄園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自己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自己 밭의 가장 좋은 것과 自己 葡萄園의 가장 좋은 것으로 賠償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穀食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者가 반드시 賠償할지니라
7 사람이 돈이나 物品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賠償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主人이 裁判長 앞에 가서 自己가 그 이웃의 物品에 손 댄 與否의 調査를 받을 것이며
9 어떤 잃은 物件 즉 소나 나귀나 羊이나 衣服이나 또는 다른 잃은 物件에 對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兩便이 裁判長 앞에 나아갈 것이요 裁判長이 罪 있다고 하는 者가
그 相對便에게 갑절을 賠償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羊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傷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者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盟誓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賠償하지 아니하려니와
12 萬一 自己에게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賠償할 것이며
13 萬一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證言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對하여 賠償하지 아니할지니라
14 萬一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傷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賠償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賠償하지 아니할지니라 萬一 貰 낸 것이면 貰 로 足하니라
道德에 關한 法
16 사람이 約婚하지 아니한 處女를 꾀어 同寢하였으면 納幣金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 萬一 處女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拒絶하면 그는 處女에게 納幣金으로 돈을 낼지니라
18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 짐승과 行淫하는 者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 여호와 外에 다른 神에게 祭祀를 드리는 者는 滅할지니라
21 너는 異邦 나그네를 壓制하지 말며 그들을 虐待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22 너는 寡婦나 孤兒를 害롭게 하지말라
23 네가 萬一 그들을 害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4 나의 怒가 猛烈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寡婦가 되고 너희 子女는 孤兒가 되리라
25 네가 萬一 너와 함께 한 내 百姓 中에서 가난한 者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債權者같이 하지 말며
利子를 받지 말 것이며
26 네가 萬一 이웃의 옷을 典當 잡거든 해가 지기 前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 그것이 唯一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慈悲로운 者임이라
28 너는 裁判長을 冒瀆하지 말며 百姓의 指導者를 詛呪하지 말지니라
29 너는 네가 秋收한 것과 네가 짜낸 汁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30 네 소와 羊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動物의 고기를 먹지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